구분 |
내용 |
1) 목적 |
건축물 화재 시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배관,덕트 등에 의해 발생하는 관통부분 틈새를 통한 화재확산을
방지하는데
목적이 있다. |
2) 관련근거 |
국토해양부 고시 제2016-416호(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) |
3) 주요내용 |
• 내화충전구조 성능시험에 따라 시험한 결과 성능이 확인된 것만 사용할 수 있는 내화충전구조로 규정
• 실제 성능확인을 거친 제품만 사용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내화충전 구조의 성능확보 기대
▶ 국토해양 부는 현재 건축물 화재 시 층간 배관 관통 부를 통해 화재 및 연기 등의 확산 방지를 위해
입상배관의
관통 부에 내화 충전구조를 설치토록 의무화하고 있으며, 이때 설치되는 내화충전구조는
정부가 인정하는
공인인증 기관의 성능시험을 통과한 제품이어야만함.
※ 내화충전구조
▶ 방화구획의 수평.수직 설비관통부, 조인트 및 커튼 월과바닥 사이 등의 틈새를 통한 화재 확산방지를
위한 것으로
절차화 방법, 기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성능이 확인된 재료 또는 시스템
▶ 내화충전 재 시스템은 국토해양부 고시에 의하여 2시간(C-2등급) 이상의 내화등급 요건에 합격하여야
한다.
(내화충전구조 2시간 시험온도 : 1,049℃로 상부이면 상승온도가 180℃ 이내야만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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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) 내화충전구조
참고 법령 |
1. 발코니 및 상부층으로 연결되지 않는 배관 내화충전공사
- 관련 법령 – 내화충전구조 세부운영지침 2조 1항
① 거실의 용도가 아닌 곳으로서 발코니 부분을 수직 관통하는 우수관(배수관) 및 구획 부재에 묻혀 바닥 상부로
관통재가 노출되지 않는 경우는(개수대, 변기등 배관재가 상부층으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 포함) 기준 제2조
제7호의 내화충전구조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. |
제10조 (시험결과의 적용)
① 배관 등 관통재를 지지하기 위한 고정구를 포함하지 않고 성능을 확보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 없이 기존의
시험성적서로 갈음할 수 있으며, 고정구를 포함하여 성능을 확보한 경우에는 시험성적서에 명시된 고정구를
사용하여야 한다.
② 시험성적서에 명시된 관통부의 크기는 증가할 수 없으며, 시험결과 적합한 충전시스템과 동일한 구성 및 재질
이면서 아래의 경우는 기존의 시험성적서로 갈음할 수 있다.
가. 관통부와 관통재 사이의 간격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충전재 등 구성재료를 관통부위를 밀실하게 채우도록
한다.
나. 관통부와 관통재 사이의 간격이 동일하거나 감소하는 경우에는 충전재 등 구성재료를 시험성적서에 명시된
양 이상으로 채우도록 한다. |